2022학년도 이륜차(오토바이·전동킥보드·자전거) 이용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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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홍성옥 | 등록일 | 22.05.11 | 조회수 | 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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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방과 후 학생들이 학교나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거나 노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가정에서도 도로교통법상 “자전거는 차”임을 인지하시고,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♠오토바이,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학생들이 이륜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.
♠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알아야 할 이용 수칙을 알아봅시다.
♠자전거를 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시다.
♠ 자전거 사고 시 대처방법을 알아봅시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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